성년후견 전문변호사가 짚는 5가지 분쟁 상황
성년후견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단순히 절차가 궁금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이미 가족 사이에 문제가 생긴 뒤에 오십니다.
형제 중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지 다투고 있거나, 후견인이 된 형제가 부모 재산을 함부로 쓰고 있거나, 부모가 이미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넘긴 뒤인 경우입니다.
이 글은 다수의 고액 자산가 성년후견·상속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상속사건 전문 김유돈 변호사가 성년후견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과 대응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성년후견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5가지 상황
후견 신청 자체는 법원 양식이 공개되어 있어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래 상황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있는 분쟁이기 때문입니다.
1. 형제 사이에 후견인 선임을 다투는 경우
가장 흔합니다. 부모를 모셔온 자녀와 재산 관리를 맡아온 자녀가 다른 경우,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가 곧 부모 재산의 통제권을 의미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누가 실제로 부양해 왔고 누가 더 적합한지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2. 다른 가족이 후견 개시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
후견이 개시되면 재산 처분이 법원 통제를 받게 되므로, 이미 부모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쪽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인지, 일시적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후견인이 된 가족이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후견인은 법원에 재산 목록과 사무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무단 인출이나 명의 이전이 발생하면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형사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4. 후견 개시 전에 이미 재산이 넘어간 경우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특정 자녀에게 증여나 매매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투게 되는데, 성년후견 사건 중 다툼의 규모가 가장 큰 유형입니다.
5. 거주 부동산 처분이 필요한 경우
피후견인이 살던 집을 팔거나 임대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요양 비용 마련을 위한 처분이라도 가족 간 이견이 있으면 허가 절차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무엇을 청구할까
세 제도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필요한 보호의 범위에 따라 나뉩니다. 잘못 선택하면 법원이 청구를 그대로 받아주지 않아 절차가 길어집니다.
성년후견 —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보호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한정후견 — 능력이 부족한 정도인 경우. 법원이 정한 행위만 동의를 받습니다
특정후견 —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실무에서는 진단서상 상태와 실제 생활 능력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성년후견 전문변호사와 함께 어느 유형으로 청구할지부터 정하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정신상태의 감정 등)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 2018헌바130 결정
헌법재판소는 성년후견제도가 피후견인의 인권과 복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피성년후견인이 받는 자기결정권 제한이 중대하므로 개시 요건과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질병이나 노령, 장애 그 자체가 후견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징표는 아니며, 그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통상적 사무 처리가 어려운 상태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상 시사점
이 판시는 청구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일시적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 결여임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바로 그 지점을 다투게 됩니다.
진단서 한 장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료 경과, 일상생활 수행 정도, 가사조사관 조사 결과가 함께 검토됩니다.
단계별 준비 체크리스트
청구 전에 확인할 것
진료 경과 확보 — 진단서뿐 아니라 최근 1~2년의 진료기록. 지속성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재산 현황 파악 — 부동산, 예금, 보험. 이미 이전된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부양 기여 자료 — 요양비 이체 내역, 병원 동행 기록. 후견인 선임 다툼에서 결정적입니다
가족 의사 확인 —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가족이 누구인지 미리 파악
후견인 선임 다툼에 대비할 것
부양의 실질 — 함께 살았는지보다 실제로 돌봐온 내역이 중요합니다
이해충돌 여부 — 피후견인과 금전 거래가 있으면 결격 요소로 지적됩니다
본인의 의사 — 민법 제9조 제2항상 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3자 후견인 — 다툼이 심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개시 이후에 관리할 것
재산 목록 보고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후견인 적격이 문제됩니다
거주 부동산 처분 — 반드시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감독 — 정기 보고 의무가 있고, 위반 시 변경 사유가 됩니다
상속 대비 — 후견 중 재산 변동 내역이 훗날 상속 분쟁의 근거가 됩니다
후견제도의 기본 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후견제도 안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가 반대하면 후견 신청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9조 제1항은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청구권을 인정하므로 자녀 한 사람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하는 가족이 있으면 심리가 길어지고 후견인 선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Q. 정신감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단서에 따라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이 충실할수록 절차가 짧아집니다.
Q. 후견인을 바꿀 수 있나요?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부당 사용이나 보고 의무 위반이 대표적 사유입니다.
Q. 이미 증여가 끝난 재산도 되돌릴 수 있나요?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의 상태를 입증해야 하므로 진료기록 확보가 관건입니다.
Q. 언제 성년후견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가족 간 이견이 있다면 청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어느 유형으로 청구할지, 누구를 후견인 후보로 세울지가 초기에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청구가 진행 중이라도 선임 다툼 단계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왜 법무법인 지금과 함께해야 할까요
성년후견 사건은 신청서를 접수하는 일이 아니라, 가족 사이의 재산 문제를 법원 절차 안에서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후견 사건은 대부분 몇 년 뒤 상속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후견 단계에서 재산 목록과 거래 내역을 정확히 관리해 둔 집안과 그렇지 않은 집안은 상속 단계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지금 성년후견상속센터는 후견 개시부터 후견인 선임 다툼, 재산 처분 허가, 그리고 이후의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대응합니다.

지금 확인하셔야 할 것
가족 중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절차 안내만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견이 있거나, 이미 재산이 움직인 정황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어느 상황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후견인 변경 청구 절차 ·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김유돈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금의 대표변호사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상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군판사·군검사를 역임하고 20년간 군사건, 성년후견·상속, 부동산·건설, 기업법무, 이혼·상간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성년후견상속센터장으로서 다수의 고액 자산가 성년후견·상속사건을 처리하며, 후견 개시부터 이후의 상속 분쟁까지 연속된 흐름으로 설계하여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지금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하며 5개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