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치매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피성년후견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신상과 재산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은 가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피후견인의 의사능력 상태, 후견인 적격성, 재산 관리 필요성 등에 대한 법원의 종합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소요 기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게 되며, 법원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
법적 의무(감독 절차)
법원은 후견인 선임 시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가족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된 원인은 향후 상속 문제와 연관된 재산 분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초기 단계부터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A :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은 진단명보다 의사능력 저하 여부가 기준입니다. 초기 치매 단계이거나 진단 전이라도, 법원 감정을 통해 후견 개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A : 개인이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성년후견 사건은 법원 제출 서류 준비도 쉽지 않으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지에 대해 가족 간의 분쟁의 소지도 있으며, 성년후견의 업무 범위에 따라 향후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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