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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사건

상속재산분할사건은 상속으로 인해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에 관한 분쟁입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공동상속인 모두의 공유 상태가 됩니다(민법 제1006조, 제1007조). 이때 공유 상태에서는 각 상속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분할이 필요합니다. 

협의로 원만히 정해지기도 하지만 법원의 심판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재판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는 경우 심판기간이 오래걸리며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상속재산이 분할 되는가

지정분할의 방법 : 피상속인이 생전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해둔 경우, 해당 유언의 내용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민법 제1012조).
협의분할의 방법 :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심판분할의 방법 :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판결로서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민법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심판분할(법원에 의한 분할)의 방법 :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분할심판은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고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여러 증거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중요한 점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중요한 점은 우선 상속분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인들 간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 다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형에게, 동생에게 부모님이 더 많은 돈을 증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속분을 우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의 방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상속인간 협상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가족간 극단적인 대립없이 유리한 협의를 이끌에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