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빚은 상속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는 법원에 형식을 갖춰야 하며 제반 사정에 대한 법률 검토도 필요한 분야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부 상속 승인 방식이고,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전면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변제하고, 그 이상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며, 후순위 상속인에게 권리가 넘어가게 되므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려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은 상속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관계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후순위 상속권자들에게 그대로 이전하게 됩니다.
한정승인 역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사망자의 채무를 전부 살펴봐야 하는 등 상속 포기에 비해 절차가 번거롭지만 나중에 사망자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그 재산으로 빚을 청산하고 나머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절차는 다소 복잡합니다.
피상속인·상속인 기본서류와 상속재산·채무 목록을 준비합니다.
신청서·재산목록·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보정명령에 적절히 대응해 기각을 피합니다.
결정 후 5일 내 공고하고 최소 2개월 유지합니다.
채권자에게 통지해 채권자를 확정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변제합니다.
임의배당 또는 파산관재인 선임으로 분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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