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 제 이름이 없습니다”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부모님이 유언으로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거나,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유류분청구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류분 계산, 반환 범위, 청구 시효 등 법률적 판단이 복잡하며, 한 번 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면 즉시 유류분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유류분의 개념, 계산 방법, 청구 절차, 그리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속유류분, 비율과 침해 발생 기준
유류분은 상속인에 따라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도 일정 범위에서 제한을 받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상속인의 범위에 따라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있는 부모님이 특정 자녀 1명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준 경우,
다른 자녀들은 각자 법정 상속분(1/3)의 절반(1/6)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침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가
유류분 침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유언으로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준 경우
- 생전에 특정인에게 과다한 증여를 한 경우
- 사인증여(死因贈與,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를 한 경우
문제는 생전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고,
1년 이전의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 한해 포함합니다.
상속유류분 계산, 어떻게 하는가
유류분 계산 순서
유류분 계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계산: 상속 개시 당시 재산 + 증여 재산 – 채무
2. 유류분액 계산: 산정 기초 재산 × 법정 상속분 × 유류분 비율(1/2 또는 1/3)
3. 유류분 부족액 계산: 유류분액 – 실제 받은 재산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재산이 10억원이고,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했으며, 자녀가 3명인 경우:
1. 산정 기초 재산 = 10억 + 5억 = 15억원
2. 각 자녀의 유류분액 = 15억 × (1/3) × 1/2 = 2.5억원
3. 증여받은 자녀의 유류분 부족액 = 2.5억 – 5억 = 없음 (초과 수령)
4. 증여받지 못한 자녀의 유류분 부족액 = 2.5억 – 0 = 2.5억원
따라서 증여받지 못한 자녀들은 증여받은 자녀를 상대로 각각 2.5억원씩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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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과 기여분은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유류분 계산에서는 상속 개시 당시 재산뿐 아니라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생전에 받은 재산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도 함께 고려됩니다.
- 특별수익: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 기여분: 특정 상속인이 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인정되는 몫으로, 해당 금액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재산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2억원이고, 한 자녀가 3억원을 증여받았으며 다른 자녀에게 2억원의 기여분이 인정된 경우,
기여분을 먼저 공제하고 특별수익을 포함해 유류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속유류분청구, 시효를 놓치면 끝입니다
청구 시효는 1년, 기산점은 상속 개시와 반환 의무자를 안 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시효가 짧습니다.
민법 제1117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 의무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즉, 상속이 개시되고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언장을 확인하거나 증여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유류분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효 중단과 권리 보전 방법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 의무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도 법률상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재판상 청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협의 요청이나 구두 통보만으로는 시효 중단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유류분청구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침해된 경우 반환 청구를 통해 부족한 몫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범위 산정, 채무 공제, 반환 순서 등 복잡한 법률 판단이 필요하며,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 및 반환 의무자를 안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
시효를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지금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김유돈 변호사를 중심으로 상속 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법무법인 지금과 함께 유류분 침해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고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