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과 상속 문제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재산을 독점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분할이 안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 간 합의가 최우선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면 실제 분할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모신 기간이나 생전에 받은 재산, 장례비 부담 등이
모두 분할 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부동산, 주식, 예금 등 재산 형태에 따라 분할 방법도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절차,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차이, 법원이 어떻게 분할하는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언제 어떻게 하는가
협의분할이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분할 방법에 이견이 있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 간 협의로 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되,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 무엇이 다른가
기여분은 피상속인(부모님)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인정됩니다. 반대로 특별수익은 생전에 이미 재산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병한 경우
- 피상속인의 사업을 도와 재산 증가에 기여한 경우
- 피상속인의 재산 관리에 기여한 경우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경우]
-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 사업 자금이나 결혼 자금을 받은 경우
- 학자금이나 유학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다만 다른 상속인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함)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면 그만큼 더 많이 배분하고, 특별수익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합니다.
따라서 실제 분할 비율은 이러한 요소를 반영하여 정해집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법원은 어떻게 나누는가
부동산은 현물 분할, 대금 분할, 대상 분할로 나뉩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원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분할합니다.
- 현물 분할: 토지를 나누어 각자의 지분만큼 소유권을 취득
- 대금 분할: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 대금을 나눔
- 대상 분할: 한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대가를 지급
실무에서는 대상 분할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할 사람이 없거나 대가를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대금 분할로 진행됩니다.
예금과 주식은 비율대로 분할됩니다
예금채권 등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됩니다.
다만 상속 개시 이후 특정 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정산 대상이 되어 분할 과정에서 반영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은 인출 내역을 확보하고,
상속분 정산(반환·공제) 대상으로 주장하여 분할 과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기여분과 특별수익 입증이 핵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면 불리한 경우, 기여분을 주장하여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특별수익이 있는 상속인에게는 차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부양 기간과 정도를 입증할 자료 (진료 기록, 간병 일지, 생활비 지출 내역)
- 생전 증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 (부동산 등기부, 계좌 이체 내역, 증여세 신고 내역)
- 재산 기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 (사업 참여 기록, 수익 배분 내역)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이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인정하도록 법리를 구성합니다.
▶ 부모님 10년 간병했는데 형제들이랑 N분의 1?!
분할 방법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누가 어떻게 취득할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원하는 상속인이 있으면 대상 분할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아무도 원하지 않으면 대금 분할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중요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시세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상속인은 감정평가를 선호하고, 돈으로 받으려는 상속인은 시세 기준 평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분할 방법을 제시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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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 관계와 감정이 깊게 얽혀 있는 민감한 절차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해 분할이 이루어지며,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따라 실제 분할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법정 상속분 계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쟁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법률 검토와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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