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신청 FAQ
이번 글에서는 성년후견신청 관련 상담 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한 FAQ를 구성하였습니다.
Q1. 부모님이 치매인데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조력을 받습니다.
반면, 한정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즉 어느 정도 능력이 남아있지만 일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청 시 병원의 진단서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하며, 처음에는 성년후견을 청구했더라도 법원의 권유로 한정후견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가족들끼리 다툼이 심한데, 장남인 제가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가족 간 다툼이 심하면 제3자(전문가)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후견인 선임 시 본인의 의사, 건강, 생활 관계,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가족들이 합의하여 특정인을 추천하면 그 사람이 선임될 수 있지만, 형제간 재산 분쟁이 있거나 의견 대립이 치열한 경우에는
중립적인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하거나 횡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Q3. 당장 병원비나 합의금이 급한데, 후견인 선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3~6개월이 걸리지만, 급한 경우 ‘임시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신체 감정, 심문 등의 절차로 인해 최소 3~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만약 재건축 조합 동의, 수술 동의, 금융 사기 방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본안 심판 청구와 동시에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일주일 내외로 결정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Q4. 후견인이 되면 부모님의 집을 마음대로 팔 수 있나요?
아닙니다. 중요한 재산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이 되더라도 피후견인의 거주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대출, 소송 제기 등 중요한 법률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재산 목록과 후견 사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Q5. 후견인도 월급(보수)을 받나요? 비용은 누가 내나요?
네,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받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에 보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와 후견인이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액을 결정합니다.
친족 후견인의 경우 보수를 청구하지 않기도 하지만, 전문가 후견인은 통상적으로 보수를 받으며 이 모든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6. 성년후견인이 되면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 유리한가요?
후견인 지위만으로 상속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후견인이 된다고 해서 상속 지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상속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피후견인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 후견인이었던 자녀가 피후견인(부모)을 특별히 부양했다는 점을 들어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상속 소송에서 별도로 다퉈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예: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거나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7. 후견인이 부모님 돈을 횡령하면 어떻게 하나요?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임무를 방치하거나 피후견인의 재산을 악화시키는 등 비행을 저지르면, 4촌 이내의 친족이나 검사 등이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횡령 등 범죄 행위가 명백하다면 형사 고발 조치도 가능합니다.
Q8. 성년후견을 신청하면 피후견인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일부 직업이나 자격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후견인은 공무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의사, 변호사 등 약 300여 개의 법령상 자격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자격을 잃거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이 현직에 있거나 특정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면, 권리 제한이 적은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년후견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내용들을 다뤄봤습니다.
성년후견신청은 실무에서 가족관계, 재산 규모, 분쟁 가능성에 따라 적용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치매 여부’만으로 결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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