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담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어머니의 통장을 정리하던 중, 짧은 기간 반복된 현금 인출과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단순 생활비인 줄 알았던 돈은 어머니의 지인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 어머니는 이미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적 공백’이었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법적 권한이 없어 어머니의 재산 피해를 막거나 즉시 개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럴 때 검토해야 하는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인신청절차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가족을 대신해 법적으로 보호막을 쳐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성년후견신청의 개념부터 절차, 필수 점검 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정확한 이해
성년후견제도란?
민법 제9조에 따라,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심판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판단력이 흐려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법원이 공식적인 법정대리인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임된 후견인은 피후견인(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나 요양과 같은 신상 보호에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함으로써, 법적 공백을 메우고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차이와 선택 기준
성년후견신청으로 개시되는 후견 유형은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뉩니다.
세 제도는 모두 성년후견신청 절차로 시작되지만,
권한 범위와 권리 제한의 강도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가장 강력한 후견 형태로, 본인의 법적 의사결정 권한이 전반적으로 제한됩니다.
- 부동산 매매·증여·임대차 계약 체결 불가
- 예금 인출, 보험 해지, 대출 등 금융 행위 제한
- 대부분의 계약·재산 처분은 후견인을 통해서만 가능
사실상 독자적인 법률행위가 어려운 상태로, 장기간 지속되는 중증 치매·중증 정신질환에 주로 적용됩니다.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성년후견보다 제한 범위가 좁고, 법원이 정한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 고액 재산 처분 시에만 후견인 동의 필요
- 소액 금융 거래·일상 생활 행위는 본인 가능
-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설계 가능
후견인의 판단 능력은 일부 유지되나 재산 관리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특정후견
특정후견은 가장 제한이 적은 형태로, 특정 사안 해결을 위해 일시적으로만 후견인을 두는 방식입니다.
- 상속 협의, 부동산 매각, 특정 계약 체결 등 단일 목적
- 사안 종료 시 후견도 자동 종료
- 일상생활 및 일반 재산 관리에는 영향 없음
일시적 법률행위에서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이처럼 후견 유형에 따라 제한되는 권리의 범위와 기간, 가족 간 영향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성년후견신청 단계에서 이 차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필요 이상으로 강한 후견이 개시 되거나
이후 후견 변경·취소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신청은 “후견이 필요하다”는 보다,
“어디까지 제한해야 하는지”를 설계하는 법률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신청절차, 가정법원의 판단 기준
성년후견인신청의 실제 진행 순서
성년후견신청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절차로,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신청인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될 수 있으며,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후견인의 상태와 보호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법원은 먼저 가족관계와 이해관계인을 확인한 뒤, 피후견인의 의사능력 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후견인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료 감정이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가족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정도만으로는 성년후견이 개시되지 않으며,
실제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된 상태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조사와 심리를 거쳐 법원은 성년후견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인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
성년후견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후견인의 권익 보호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피후견인이 계약·재산 관리 등 법률행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지
- 의사능력 저하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상태인지
- 성년후견 개시가 피후견인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 특정 가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피후견인에게 불리하지는 않은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해,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 선임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인신청 시 주의할 사항
성년후견 개시로 발생하는 법적 제한 사항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
중요한 거래는 후견인의 관여 하에 진행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는 피후견인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처분, 금융 거래 등 중요한 재산 행위가 제한됨
- 계약 체결, 해지 등 법률행위 전반에 후견인의 개입이 필요
- 후견인의 재산 관리에 대해 법원의 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특히,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판단뿐 아니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 목적과는 달리, 급하게 재산을 정리하거나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신청 과정에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
성년후견신청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족 간 갈등이나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호를 위한 절차로 시작했더라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갈등이 표면화되기 쉽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지를 둘러싼 가족 간 의견 대립
- 특정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것에 다른 가족이 불신이나 견제를 보이는 경우
- 후견인의 권한 범위와 재산 관리 방식에 대한 이견
- 어느 범위까지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 성년후견 개시가 향후 상속·증여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갈등
-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는 구조가 장차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이러한 사안은 단순히 현재의 보호 문제를 넘어서, 성년후견 개시 이후에도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신청 단계에서부터 가족 간 이해관계와 향후 법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년후견신청,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성년후견신청은 후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부터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지,
후견인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은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절차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견 유형의 선택
- 성년후견이 필요한지,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으로도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
후견인의 권한 범위 설정
- 재산 관리 전반을 맡길 것인지, 특정 행위만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가족 간 이해관계 조정
- 후견인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나 향후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러한 쟁점들은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성년후견신청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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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신청절차는 단순히 보호자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후견의 유형을 어떻게 선택할지, 권한을 어디까지 제한할지, 가족 간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절차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할 경우, 필요 이상의 권리 제한이나 향후 가족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신청은 제도의 취지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