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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중 누가 후견인이 될까? 성년후견인 선임 기준과 법원의 판단 요소 완벽 정리

성년후견인

형제 중 누가 후견인이 될까? 성년후견인 선임 기준과 법원의 판단 요소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다수의 성년후견 상속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온 법무법인 지금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판단력을 잃으신 뒤 후견 절차를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입니다. 대부분은 “내가 모셨으니 내가”, “내가 먼저 신청했으니 내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인 선임은 그렇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후견인을 정할 때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 형제가 반대하면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문과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짚어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왜 신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가족을 당황하게 만드는 세 가지 오해

10년 가까이 아버지를 모신 장남이 후견 개시를 청구했는데, 심문기일에 나온 동생들의 반대로 결국 제3자인 후견법인이 선임되는 일이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벌어집니다. 재산관리 권한이 곧 가족 내 발언권이 되기 때문에, 후견 개시 여부보다 후견인 선임에서 훨씬 격렬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배경에는 다음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① 내가 청구했으니 내가 후견인이 된다는 오해: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민법 제929조, 제936조 제1항). 청구서의 후견인 후보자란은 “신청”이 아니라 “추천”에 가깝고,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② 돌봄 실적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오해: 부양과 간병 이력은 고려사항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결정적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본인과의 이해관계 유무입니다.

③ 형제의 잘못을 드러내면 유리해질 것이라는 오해: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가족은 갈등이 심하다”는 인상이 형성되면 법원은 가족 전원을 배제하고 전문가후견인을 선임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감정적 비난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는 구조입니다.

▼ 성년후견인 되면 유산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의 팩트 체크! (치매 부모님 재산관리,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성년후견인 형제 갈등) | 김유돈 대표변호사 | 유돈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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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선임 기준의 법적 근거와 대법원의 판단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다섯 가지

[관련 법규범 – 민법 제936조 제4항]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조문을 실무 언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⑴ 본인의 의사가 최우선이고, 본인이 의사표현이 가능하면 법원은 심문에서 누구를 원하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⑵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즉 실제로 누가 돌보고 있고 관리할 재산이 어떤 성격인지를 봅니다. ⑶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은 재산 규모가 크거나 소송·세무 문제가 얽힐수록 요구 수준이 높아집니다. ⑷ 본인과의 이해관계 유무는 후보자가 본인 재산에 관해 채권·채무가 있거나 상속에서 이해가 충돌할 때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⑸ 법인이 후보인 경우 대표자와 본인 사이의 이해관계까지 살핍니다.

그렇다면 이미 선임된 후견인을 나중에 바꾸는 것은 얼마나 쉬울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 대법원 2021. 2. 4.자 2020스647 결정 (성년후견인변경)

뇌출혈이 발병한 어르신의 재산을 둘러싸고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원심은 앞으로도 갈등이 이어지면 본인의 신상과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당사자들이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세우는 데 이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후견법인으로 후견인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기존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아 본인의 복리에 저해가 된다고 볼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후견인을 교체하는 대신 기존 선임을 유지한 채 다른 처분을 하는 편이 오히려 본인의 복리에 더 부합하는 것은 아닌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 실무상 시사점: 위 판단의 핵심은 “가족 사이가 나쁘다”는 사정만으로는 후견인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후견인 변경을 구하는 쪽은 재산 사용 내역의 불투명성, 후견사무 보고 누락, 필요한 치료의 방치 등 구체적 임무 위반을 자료로 특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후견인 자리를 지키려는 쪽은 사무보고를 성실히 해 둔 기록 자체가 최선의 방어가 됩니다. 결국 성년후견인 선임은 처음 심판 단계에서 승부를 보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분쟁,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1. 형제가 반대할 때 열리는 세 갈래의 길

반대가 있다고 해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임 국면이 복잡해지며, 실무는 대체로 세 갈래로 갈립니다. 첫째는 동의서 확보입니다. 다른 자녀들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함께 제출하면 절차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없으면 법원이 친족 의견을 조회하는 만큼 심리가 길어집니다. 둘째는 복수 후견인과 권한 분장입니다. 민법 제930조 제2항은 후견인을 여러 명 둘 수 있게 하고, 제949조의2는 권한을 나누거나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재산관리는 A, 신상보호는 B가 맡는 방식이 조정안으로 자주 쓰입니다. 셋째는 전문가후견인 또는 법인후견인으로, 갈등의 골이 깊으면 가족 전원이 배제됩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고(민법 제940조의4), 감독인이 있으면 민법 제950조의 중요 재산행위에 동의가 필요해집니다. 가족 후견인에 감독인을 붙이는 절충이 실무에서 가장 무난한 착지점입니다.

2. 아예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 (민법 제937조)

고려사항을 따지기 전에, 애초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 중인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후견인·후견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마지막 항목, 즉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입니다. 이미 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둔 자녀는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후견인 자리를 노리고 경쟁하는 형제를 소송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도 있어, 법원은 그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함께 살핍니다.

3. 결과에 불복하려면 주어진 시간은 단 14일

후견인 선임 부분만 따로 떼어 항고할 수는 없습니다. 불복은 성년후견 개시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형태로 이루어지며(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가장 흔한 실책은 심판문을 받고도 “일단 가족끼리 이야기해 보자”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2주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기간이 지나면 심판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참고로 후견인의 보수를 정하는 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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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가 후견인 후보자로 기재해서 청구했는데, 법원이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후보자 기재는 참고 사항일 뿐이고 선임은 법원의 직권입니다(민법 제936조 제1항). 그래서 후보자란에 이름을 적는 것보다, 왜 그 사람이 본인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소명자료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훨씬 중요합니다.

Q. 형제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후견인이 될 수 없나요?

A. 전원의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동의서가 없으면 법원이 친족의 의견을 조회하므로 심리 기간이 길어지고, 갈등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가 예상된다면 권한 분장이나 감독인 결합 같은 절충안을 심문 전에 준비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Q. 오래 모신 자녀가 후견인이 되는 것 아닌가요?

A. 부양·간병 이력은 성년후견인 선임의 판단 요소 중 하나이지만 단독으로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 계좌에서 후보자에게 자금이 이동한 거래내역처럼 이해관계 충돌을 보여주는 자료 한 장이 결론을 뒤집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봄 이력은 간병비 지출 내역, 병원 동행 기록, 요양시설 계약자 지위 등 서류로 정리해 두셔야 힘을 갖습니다.

Q. 변호사나 법인이 후견인이 되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후견인의 보수는 법원이 정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됩니다. 가족이 별도로 부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보수를 정하는 심판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Q. 항고 기간 14일을 놓쳤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개시심판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이후에는 후견인 변경 청구(민법 제940조)나 후견감독인 선임 청구로 접근하게 되는데, 앞서 본 대법원 2020스647 결정에 비추어 구체적인 임무 위반 자료가 갖추어져야 하므로 난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왜 ‘법무법인 지금’과 함께해야 할까요?

성년후견인 선임 분쟁은 “누가 더 효자였는가”를 겨루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본인의 복리에 더 부합하는가”라는 기준 위에서, 감정이 아니라 서류로 결판이 납니다. 이 구조를 모르는 상태로 심문기일에 나가면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오히려 가족 갈등의 증거를 스스로 제출하게 되고, 그 결과 가족 누구도 후견인이 되지 못하는 결론에 이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지금 성년후견상속센터는 다수의 성년후견·상속 사건을 처리해온 김유돈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안을 분석하여, 후견인 후보자 소명자료 구성부터 다른 친족의 반대에 대한 대응, 권한 분장·감독인 결합 절충안 설계, 선임 결과에 대한 즉시항고와 후견인 변경·감독 사건, 나아가 후견 종료 이후의 상속 분쟁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심문기일 한 번으로 향후 수년간의 재산관리 권한이 정해지고, 그 결과를 뒤집으려면 14일이라는 짧은 기간과 훨씬 무거운 입증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투기 전에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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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부모님의 후견을 두고 형제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면, 그 다툼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문기일 이전에 준비한 서류의 두께와 순서로 갈립니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돌봄의 기록과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부모님의 재산과 신상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치매 부모님 재산 관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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