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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반대 | 형제가 후견을 반대할 때 대응하는 5가지 방법

성년후견 반대

형제가 성년후견을 반대할 때 대응하는 5가지 방법

안녕하십니까. 다수의 고액 자산가 성년후견·상속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상속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성년후견상속센터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부모님의 성년후견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형이 반대해서 진행이 안 됩니다”, “동생이 후견인 선임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성년후견 반대가 있다고 해서 절차가 무조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반대 그 자체보다, 그 반대가 실제로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결정례를 통해 형제간 갈등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형제가 반대한다고 후견이 무산되지 않습니다

성년후견 반대 의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정법원이 후견 개시를 거부하거나 후견인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살펴보는 것은 그 반대의 ‘근거’입니다.

대법원은 가족 간의 갈등이나 후견인 선임에 대한 반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후견인을 변경하거나 제3자를 선임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후견인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 후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 부적절한 업무수행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936조 제4항(성년후견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 대법원 2020스647 결정

피후견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기존 후견인을 제3자인 후견법인으로 변경할 것인지가 문제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가족 갈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신상보호 업무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가족 간 갈등만으로는 후견인 변경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후견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제3자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는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형제 사이가 안 좋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느 쪽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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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규범으로 보는 성년후견 반대의 한계

판례

대법원 2021. 2. 4.자 2020스647 결정

법원은 후견인의 업무수행에 바람직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법정대리권이나 신상에 관한 권한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치로 피후견인의 복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후견인 자체를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성년후견 반대가 정당화되려면 막연한 불신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복리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 구체적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무적 시사점

가정법원은 후견인 선임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의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및 후견인 후보자와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합니다. 반대 의사를 밝히시는 쪽도, 후견을 진행하려는 쪽도 이 기준에 맞추어 자료를 준비해야 절차가 빠르게 정리됩니다.


4. 형제가 성년후견을 반대할 때 대응하는 5가지 방법

① 반대 이유를 구체화합니다

단순히 “형제가 후견에 반대한다”는 주장보다, 후견 개시가 불필요하다는 의료자료, 본인의 의사, 재산관리 능력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반대는 법원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② 본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가정법원은 후견인 선임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의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및 후견인 후보자와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합니다. 부모님 본인이 실제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절차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③ 재산상 이해충돌을 자료로 제시합니다

형제가 피후견인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 당사자이거나, 특정 재산의 처분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후견인으로서의 적합성에 관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상적인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금융거래 내역·재산 처분 경위·소송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④ 중립적인 전문가 후견인을 요청합니다

가족들이 재산관리나 신상보호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 또는 후견법인 등 중립적인 후견인을 선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제3자 후견인이 더 적합하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단순히 “중립적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⑤ 후견인 변경 외의 감독 조치를 함께 요청합니다

후견인의 업무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곧바로 변경하기보다,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중요 재산 처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 교체까지 가지 않고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중간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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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 한 명이 반대하면 성년후견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상 4촌 이내의 친족이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반대하는 형제가 있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반대 의견이 제출되면 심리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될 뿐입니다.

Q. 이미 선임된 후견인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바꿀 수 있나요?

단순한 불만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후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 부적절한 업무수행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Q. 형제가 재산을 노리고 반대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입증하나요?

추상적인 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금융거래 내역, 재산 처분 경위, 소송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후견인을 바꾸지 않고도 재산 보호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후견인 변경 대신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중요 재산 처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도 피후견인의 복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본인의 의사는 어느 정도 반영되나요?

민법 제936조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후견인 선임 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함께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왜 법무법인 지금과 함께해야 할까요

형제 간 성년후견 반대는 단순한 감정싸움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재산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나 이해관계 충돌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성년후견상속센터는 반대 의견의 실질적 근거를 함께 정리하고, 본인의 의사와 재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후견인 변경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감독 조치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성년후견상속센터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다수의 고액 자산가 성년후견·상속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상속사건 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형제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을 미루시는 사이, 정작 필요한 자료(의료기록, 재산 현황 등)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 의견의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절차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성년후견 반대에 부딪히셨다면, 그 반대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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