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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멸시효 넘기면 끝? 실무에서 역전 가능한 3가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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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끝난 줄 알았는데, 몇 년 후 “유류분 돌려달라”는 청구를 받거나,

반대로 시간이 지나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멸시효는 단순히 ’10년 지나면 끝’이 아닙니다.

실제 법원은 ‘언제부터’ 시효가 시작되는지, ‘어떤 행위’가 시효를 중단 시키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20년간 상속 분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멸시효의 실제 적용 기준과 놓치기 쉬운 함정을 설명 드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멸시효, 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3가지 기준

‘안 날’은 언제인가? –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시점의 실무 판단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이라고 규정하지만, 실무에서 쟁점은 ‘언제 알았느냐’입니다.

 

 법원이 ‘안 날’로 인정하는 기준 

  • 단순한 사망 통지만으론 부족
    • 사망 사실만 알았다고 시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 증여·유증 사실과 재산가액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
    • 등기부등본이나 증여계약서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파악한 때가 기준입니다
  • 유류분 침해 여부를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았을 때
    • 상속재산 전체 규모, 다른 상속인의 수, 증여 재산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시점

상대방은 “장례식 때 다 얘기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몰랐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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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절대적 소멸시효의 예외 상황

민법은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라는 절대적 기한도 규정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 상속재산이 의도적으로 은닉된 경우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증자가 고의로 증여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 방법으로는 알 수 없었다면, 법원은 시효 기산점을 달리 봅니다
  • 사기·강박으로 청구를 못한 경우
    • 민법 제146조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 시효중단 조치가 가능합니다

 

시효중단,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유류분 청구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자동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시효중단 사유 

  • 재판상 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
  • 지급명령 신청: 독촉절차를 통한 청구
  • 화해·조정 신청: 법원의 가사조정 신청
  • 최고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내 소송 제기 필수

 

 흔히 하는 실수 

  • 내용증명만 보내고 소송을 안 하는 경우 → 6개월 후 시효중단 효력 소멸
  •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청구한 경우 → 시효중단 효력 없음
  • 조정 신청 후 불성립되고 본소송을 늦게 제기 → 방치하면 시효 다시 진행

특히 내용증명은 ‘최고’로서 일시적 효과만 있으므로, 반드시 6개월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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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이후에도 청구 가능한 사례

상대방이 시효 원용을 안 하면?

시효가 완성되어도 자동으로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84조).

  • 상대방이 시효 주장을 누락하는 경우
    • 소송 초기 답변서에서 시효 항변을 누락하면 추가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급 후 시효 주장하는 경우
    • 유류분 의무를 인정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후 시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될 수 있습니다

 

은닉·사기가 있었다면 시효 기산점이 달라진다

수증자가 증여 사실을 고의로 숨겼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면 시효 기산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사례 

  • 차명으로 증여받아 상속 후 몇 년간 발각되지 않은 경우
  • 해외 부동산 증여를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 “상속재산 없다”고 거짓말해 청구를 포기하게 만든 경우

 

민법 제146조나 신의칙을 근거로 시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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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임박 상황 실무 체크리스트

1년 vs 10년, 정확한 시효 계산

단기 1년과 장기 10년 중 어느 것이 먼저 완성되는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 상속개시일 확인: 피상속인 사망일
  • 침해 사실을 안 날 특정: 증여계약서 열람일, 등기부등본 발급일 등
  • 시효중단 사유 확인: 내용증명 발송일, 소송 제기일 등

예시

  • 사망일: 2015년 3월 1일
  • 증여 사실을 안 날: 2023년 5월 15일
  • 1년 시효: 2024년 5월 14일, 10년 시효: 2025년 2월 28일

 

필수 확보 증거

 필수 자료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 목록 (등기부등본, 금융거래조회)
  • 증여·유증 입증 자료 (증여계약서, 이체 내역)
  • 침해 사실을 ‘안 날’ 입증 자료
  • 시효중단 입증 자료 (내용증명 발송증명, 조정신청서)

‘침해 사실을 안 날’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법원은 상속개시일부터 알았다고 추정할 위험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멸시효로 고민 중이신가요?

유류분반환청구소멸시효는 ‘언제 알았는가’, ‘어떻게 중단시켰는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효 완성 직전에 청구해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완성 후에도 예외적으로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법리 판단과 증거 확보, 적시의 법적 조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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