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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쟁점 총정리 – 2026년 개정 민법 기준 7가지 핵심

유류분청구소송 쟁점 총정리

유류분청구소송 쟁점 총정리 –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달라진 7가지 핵심

안녕하십니까. 다수의 성년후견 상속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온 법무법인 지금 성년후견상속센터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아버지가 형에게만 재산을 전부 넘기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026년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1977년 도입 이후 약 50년간 손대지 않았던 유류분 제도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개정되어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환 방법, 기여 보상 증여의 취급,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권까지 모두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실제로 승패가 갈리는 쟁점을 개정법과 최신 대법원 판결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의 기본 구조 – 누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그 보장분에 미달하는 부분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1) 유류분권자와 유류분율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부모)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형제자매 —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권이 폐지되었습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유류분 부족액 계산 구조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유류분율) − 그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 − 순상속분

·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재산 + 산입되는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 시점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자녀가 두 명이고 아버지가 장남에게 생전에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한 뒤 남긴 재산이 없다면, 기초재산은 10억 원, 차남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인 5억 원, 유류분율은 그 2분의 1이므로 유류분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차남이 받은 것이 없다면 그대로 2억 5,000만 원이 부족액이 됩니다.

2026년 개정으로 유류분청구소송이 달라진 4가지

쟁점 1.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 반환 방법의 전환

종전에는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고, 처분 등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이가 나쁜 형제가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어 다시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개정법은 이 지적을 받아들여 유류분 부족액을 금전, 즉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바꾸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의 실질이 지분 확보가 아니라 금전 청구로 바뀐 것이므로, 청구취지 구성과 부동산 감정 전략도 함께 달라져야 합니다.

쟁점 2.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제외

헌법재판소는 부모를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자녀가 그 보답으로 받은 재산까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법은 이를 반영해,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제 유류분청구소송의 상당수는 “그 증여가 보상적 성격인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반환 의무자 측에서는 부양 기간과 내용, 사업 기여를 증명해야 하고, 청구인 측에서는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쟁점 3.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 유류분권도 함께 소멸

2024년 시행된 이른바 구하라법은 직계존속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법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권을 전제로 하므로,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을 당한 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새로 생긴 셈입니다.

쟁점 4. 대습상속의 제한

개정법은 상속결격자뿐 아니라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정리했습니다. 상실 선고가 우회적으로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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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의 근거 법령과 최신 대법원 판단

관련 법령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합니다. 형제자매에 관한 부분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민법 제1113조·제1114조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해 산정합니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을 산입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산입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되는 것이 확립된 실무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개정) 유류분 부족액은 가액으로 반환합니다.

민법 제1004조의2(개정)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2021년 상속이 개시되어 2022년에 제기된 유류분 사건에서, 반환 의무자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했으므로 유류분을 인정할 수 없고, 자신은 20년 이상 부양하고 회사 운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개정 전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이상 구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1) 계속 적용의 범위가 한정됩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구법의 계속 적용을 명한 효력은 유류분 제도 유지에 필수적인 부분에만 미치고, 위헌성이 지적된 부분(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부분)은 적용이 중지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2) 병행사건에도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개정 민법 부칙은 원칙적으로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신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이른바 병행사건에는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므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법률신문 보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 진행 중인 사건에 주는 시사점

첫째, 2024년 4월 25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도 개정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부칙만 보고 “우리 사건은 구법 사건”이라고 단정하면 주장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둘째, 기한이 있습니다. 개정 민법 부칙은 시행 전에 상속권 상실사유를 알게 된 공동상속인이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도 2026년 9월 16일까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유류분청구소송과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청구는 별개 절차입니다. 민사 법정에서 패륜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청구를 기한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 단계별 체크리스트

1) 청구하는 쪽에서 확인할 사항

· 상속개시일과 증여·유증 사실을 안 시점 — 1년 소멸시효의 기산점입니다

·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의 과거 소유권 이전 내역 전부

·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통한 생전 인출·이체 확인

· 상속채무의 존부와 규모 — 기초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유언이 있는 경우 방식 위반 여부, 작성 당시 의사능력 문제

2) 방어하는 쪽에서 준비할 자료

· 부양의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 — 간병 기록, 요양비·생활비 이체 내역, 동거 기간

·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 자료 — 사업 참여, 채무 대위변제, 재산 관리 내역

· 증여가 보상적 성격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진술

· 상대방의 부양의무 위반, 유기, 학대 등 상속권 상실사유에 관한 자료

· 상속권 상실 청구의 기한 도과 여부 점검

3) 유류분청구소송 진행 중이라면 지금 점검할 것

· 청구취지가 원물반환 형태로 되어 있다면 가액반환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

· 부동산 시가 감정의 기준 시점이 상속개시 당시로 맞추어져 있는지

· 기여 보상 증여 제외 주장을 추가할 여지가 있는지

· 상속권 상실 청구를 별도로 제기해야 하는 사건인지, 기한이 남아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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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Q1. 20년 전에 형에게 넘어간 부동산도 청구 대상이 됩니까?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특별수익 성격의 증여는 시기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다만 그 증여가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인정되면 개정법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므로, 증여의 성격을 다투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Q2. 상속이 개시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늦었습니까?

10년의 제척기간은 남아 있지만,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라는 단기 기간이 별도로 작동합니다.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알게 된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Q3. 이제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돈으로만 받게 되는 것입니까?

개정법상 가액반환이 원칙입니다. 지분을 확보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던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므로, 시가 감정을 통한 금액 확보가 유류분청구소송의 중심이 됩니다.

Q4.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던 형제가 유류분을 요구합니다.

개정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권도 사라집니다. 다만 시행 전에 사유를 알고 있었다면 시행일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이 적용되므로 지체 없이 검토하셔야 합니다.

Q5. 이미 1심에서 졌습니다. 개정법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까?

사건의 경과에 따라 다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이라면 개정법 적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상소 기간 내에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왜 법무법인 지금과 함께해야 할까요

지금은 유류분 실무가 전환기에 놓인 시점입니다. 개정 조문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적용 범위를 정리하는 대법원 판결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법령과 어떤 법리를 끌어오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적용 법령부터 확정합니다. 상속개시일과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구법·개정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판단합니다.
  • 재산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등기 이력과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누락된 증여를 찾아 기초재산에 반영합니다.
  • 기여와 보상을 증명합니다. 부양·기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보상적 증여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합니다.
  • 기한을 관리합니다. 1년 소멸시효, 상속권 상실 청구 기한 등 놓치면 회복이 불가능한 기간을 함께 점검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상담을 진행하는 김유돈 대표변호사

유류분 사건은 감정의 문제로 시작되지만 결국 자료의 싸움으로 끝납니다. 어떤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그 대가로 무엇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긴 쪽이 유리한 결론을 얻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반대로 청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정법 시행에 따른 청구 기한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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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청구, 최소한의 몫은 법이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