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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재확인, 유전자 검사만으론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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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핏줄이 남의 호적에 올라가 있거나, 평생 부모로 알았던 분이 법적인 친부모가 아니라는 기막힌 상황.

흔히 ‘유전자 검사 결과지만 있으면 구청에서 쉽게 호적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법은 아무리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있어도, 반드시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거쳐야 하는 엄격한 법적 절차가 바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입니다.

 

이 소송은 단순한 핏줄 확인을 넘어 상속권, 부양의무 등 개인의 모든 권리를 뒤바꾸는 중대한 재판입니다.

억울하게 호적을 고칠 기회를 영영 놓치는 일이 없도록, 소송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치명적인 법적 함정과 핵심 절차를 짧고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언제 필요한 소송인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 소송은 쉽게 말해  “실제 생물학적 핏줄과 서류(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록이 다를 때, 이를 일치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 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상황 설명
친모가 다른 경우 아버지의 본처(법률상 아내)가 어머니로 호적에 올라가 있으나, 실제 낳아준 친모는 따로 있는 경우
이중 호적 정리 어릴 적 친척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진짜 부모와의 친자관계를 새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
상속 문제 친부모가 사망한 뒤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서류상 자녀로 되어 있지 않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잘못 올라가 있는 가짜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부존재확인’ 소송 과,

진짜 부모와의 관계를 연결하는  ‘존재확인’ 소송 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실무의 정석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꼭 알아야 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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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반드시 피해야 할 2가지 함정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일반인이 홀로 소송을 준비하다 가장 많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우리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친생추정)‘ 합니다.

만약 이 강력한 ‘친생추정’이 미치는 상황이라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오직 ‘친생부인의 소’라는 완전히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두 절차를 구분하지 못하고 잘못 접수하면, 법원은 수개월 뒤 소송을 각하(거절)해 버립니다. 소송의 방향 자체를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 설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2년’의 골든타임이 생깁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살아있을 때는 이 소송에 청구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 유전자 검사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모(또는 자녀) 중 한 분이라도 이미 돌아가셨다면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민법 제865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이 2년의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평생 진짜 부모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고 당연히 상속권도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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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 절차와 유전자 검사의 현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의 기본 흐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은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며 시작됩니다.

소요 기간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이며,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내용
1단계 가정법원에 소장 접수
2단계 법원 촉탁에 의한 유전자(DNA) 수검 명령
3단계 법원 심리 및 판결 선고
4단계 판결 확정 후 1개월 내 시·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할까?

사설 기관에서 받은 유전자 검사지는 소송을 시작하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되지만,

법원은 판결의 객관성을 위해 공인된 기관이나 병원에서 다시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수검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화장까지 마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돌아가신 분의  모발이나 칫솔 등 유품을 찾거나, 그것마저 없다면 형제자매, 삼촌, 고모 등 다른 혈족들과의 간접적인 유전자 검사 를 통해 친족 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내야 합니다.

매우 까다로운 입증 과정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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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재확인, 시작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으니 무조건 이기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친생추정’의 법리나 ‘2년의 제척기간’ 을 놓쳐 영원히 호적을 고칠 기회를 잃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소송은 상속권, 상속 채무, 가족관계 정정 등 이후의 모든 법적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거와 절차, 소요 기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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