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아버지’, ‘어머니’로 알고 모셔왔는데 서류상으로는 남남이라니,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부모로 되어 있어 상속 처리가 막혀버린 황당한 상황을 마주하셨나요?
가족관계등록부(호적)가 실제와 다르면 성인이 된 후 여권 발급이 거절되거나,
부모님 사후 재산 상속에서 배제되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이 “구청에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족관계는 행정청이 임의로 손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정정이 가능하며, 이때 필요한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지금의 대표 변호사인 제가, 얽혀있는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 언제 필요한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실제 혈연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장 흔한 사례는 실제 낳아주신 생모(또는 생부)가 아닌,
아버지의 본처나 큰어머니, 혹은 고모 등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민법 제865조(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다른 사유로 인해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확인받아야 할 때,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친생자관계 ‘존재’와 ‘부존재’를 모두 포괄하는 근거 규정이며,
이 중 실제 혈연관계가 존재함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이 바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입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등록부상의 부모와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 부모와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 을
판결로 명확히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합니다.
상속권 회복과 올바른 신분 관계 형성이 시급할 때
이 소송을 급하게 찾는 분들의 80% 이상은 ‘상속’ 문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상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실제 자식이 아니므로 상속권이나 상속 채무의 귀속이 문제 되는 경우,
반대로 실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서류상 자녀로 되어 있지 않아 상속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한 상속 순위가 뒤바뀌게 되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써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를 먼저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방치하면 추후 더 복잡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 진행 시 갖춰야 할 핵심 증거
유전자 검사 결과(친자확인)가 가장 강력한 증거인 이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는 단연 ‘유전자 시험 성적서’입니다.
보통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진행 중에 법원이 지정한 기관이나 법원 제출용 감정이 가능한 사설 기관을 통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나와 실제 부모님(혹은 호적상 부모님) 사이의 유전자가 99.9%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유력한 증거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에서 과학적·객관적 증거가 중시 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 활용 가능한 간접 증거들
문제는 바로잡으려는 대상(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민법 제865조 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한 다른 일방을,
쌍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이때는 형제자매, 혹은 4촌 이내의 혈족과 유전자 검사를 하여 간접적으로 혈연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혈족마저 없어 검사가 불가능하다면, 과거 사진, 생활비 송금 내역,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 등
“실질적인 친자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소명 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 절차와 소요 기간은?
소장 접수부터 판결 확정 후 구청 신고까지의 로드맵
| 단계 | 절차명 | 핵심 내용 |
|---|---|---|
| 1단계 | 소장 접수 |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 제출 |
| 2단계 | 유전자 검사 | 과학적 입증 절차(법원 수검 명령 또는 사실 감정) |
| 3단계 | 변론 기일 | 재판부 심리 진행(1~2회 출석) |
| 4단계 | 판결 확정 | 선고 후 2주 경과 시 판결 효력 발생 |
| 5단계 | 관서 신고 | 1개월 내 구청 신고 필수(미신고 시 과태료) |
많은 분이 "판결문만 받으면 끝"이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승소 후 행정 절차까지 꼼꼼히 챙겨야 진정한 마무리가 됩니다.
불필요한 기간을 단축시키는 변호사의 노하우
통상적으로 소송 기간은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 기한이나 다른 분쟁으로 인해 하루가 급한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기간을 단축하는 핵심은 법원의 '보정 명령'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청구 취지가 모호하거나, 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 구조에 필요한 서류가 일부라도 빠질 경우, 재판은 그 순간부터 멈춰 서게 됩니다.
따라서 소장 작성 시 청구 취지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 상세 소명 자료)를 누락 없이 한 번에 제출하며,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다면 소장 접수와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절차 흐름과 가사소송 실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불필요한 보정과 공전을 피하고 가장 빠른 타이밍에 판결을 받아 실질적인 권리 회복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확인의소를 준비 중이신가요?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와 다를 경우, 행정 절차만으로는 이를 바로잡을 수 없고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친생자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이 소송은 상속권, 상속 채무, 가족관계 정정 등 이후의 모든 법적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거와 절차, 소요 기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