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후견감독인 선임 | 후견인을 견제하는 3가지 장치

후견감독인

후견감독인 선임, 후견인을 견제하는 3가지 장치

안녕하십니까. 다수의 고액 자산가 성년후견·상속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상속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성년후견상속센터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후견인이 부모님 재산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시할 방법이 없을까요?” 후견인을 교체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지켜볼 장치는 필요하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후견감독인입니다. 다만 후견인을 견제하는 수단은 후견감독인 하나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0스647 결정을 바탕으로, 후견인을 바꾸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세 가지 장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견제의 출발점은 ‘교체’가 아닙니다

후견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곧바로 후견인 변경을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후견인 변경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성년후견인 변경이 단순히 가족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후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고, 그로 인해 피후견인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결정은 후견감독인 선임 자체를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후견인의 사무를 통제하는 가정법원의 권한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후견인 견제 수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대법원 2020스647 결정의 내용

사건의 개요

피성년후견인의 가족이 기존 성년후견인의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원심은 가족 간 재산분쟁 등을 이유로 후견인을 제3의 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후견인의 실제 업무수행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변경하지 않고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후견인을 곧바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를 제한하거나,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에 관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대법원 2020스647 결정

후견인의 업무수행에 다소 바람직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중요 재산 처분 등에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후견인의 복리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후견감독인 상담 안내 배너


3. 후견인을 견제하는 3가지 장치

이 결정과 관련 법리에 따르면 후견인을 견제하는 장치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후견감독인 선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친족·성년후견인·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4).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가 있으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0조의6).

② 법정대리권 또는 중요 행위의 제한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를 제한하거나, 금전 차용·부동산 처분 등 중요 재산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후견인을 유지하면서 중요 재산 처분 등에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방식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③ 재산조사·보고 및 후견인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수행상 부적합성이 확인되면 마지막 단계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후견감독인 선임: 일상적인 감시와 이해상반행위 대리

2단계 — 권한 제한·법원 허가: 위험한 재산행위를 사전에 통제

3단계 — 재산조사·처분명령, 그래도 안 되면 변경: 구체적 부적합성이 확인될 때

실무적 시사점

이 결정의 핵심은 후견인을 견제할 때 반드시 후견인 자체를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후견인의 부적합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 선임, 법정대리권 제한, 중요 재산행위에 대한 법원 허가, 재산조사 및 보고 요구와 같은 단계적·보충적 조치가 우선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청구할 때는 ‘구체적 위험’을 제시하세요

후견인의 단순한 가족분쟁이나 추상적인 우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후견인의 재산 또는 신상에 발생한 구체적인 위험을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재산관리 정황 — 금융거래 내역, 큰 금액의 인출·이체, 재산 처분 경위

② 후견사무 보고 상태 — 재산목록과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 여부와 내용

③ 이해상반 가능성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는 정황

④ 신상보호 상태 — 의료·요양·거주가 피후견인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후견감독인을 상담하는 모습


5. 자주 묻는 질문

Q. 후견감독인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도 있고, 피성년후견인·친족·성년후견인·검사 등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임됩니다.

Q. 후견감독인은 어떤 일을 하나요?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Q. 후견인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바꿀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가족 간 갈등만으로는 변경이 인정되지 않고, 업무수행의 부적합성과 그로 인한 피후견인의 복리 영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후견인을 그대로 두고 부동산 처분만 막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중요 재산 처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는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본 것이 이 결정의 취지입니다.

Q. 이 결정이 후견감독인 선임을 직접 인정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 결정은 후견감독인 선임 자체를 직접 판단한 사건이 아니고, 후견인을 통제하는 가정법원의 권한과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지금 변호사님대표이미지 성년후견


왜 법무법인 지금과 함께해야 할까요

후견인을 견제하는 방법은 교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 성년후견상속센터는 지금 상황에 후견감독인 선임, 권한 제한, 재산조사 중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가려 청구를 설계합니다.

교체까지 필요한 사안인지도 구체적인 자료로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성년후견상속센터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다수의 고액 자산가 성년후견·상속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상속사건 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후견인을 믿기 어렵다는 마음만으로 지켜보시는 사이, 재산은 이미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교체를 청구하기 전에 먼저 지금 쓸 수 있는 견제 장치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후견감독인 선임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장치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기: 법무법인 지금 김유돈 변호사
▶ 함께 읽어보기: 후견인 해임 | 후견인 변경과 무엇이 다른가
▶ 법무법인 지금 성년후견상속센터 상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