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 은행에 제출할 때 확인할 것과 거절당했을 때
안녕하십니까. 다수의 고액 자산가 성년후견·상속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상속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성년후견상속센터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성년후견 심판이 확정되어 은행에 갔는데, 후견인이라고 해도 거래를 못 하게 합니다. 무슨 서류를 더 내라는 건가요?” 심판 확정 직후 가족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후견등기 사항증명서는 은행에 제출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그런데 서류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증명서에 적힌 권한 범위대로 은행이 거래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을 바탕으로, 은행에 제출할 때 무엇을 확인하고 거절당했을 때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1. 먼저 알아둘 점, 이 글이 다루지 못하는 것
주신 제목에는 “발급 방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이 직접 판단한 것과 아닌 것
· 직접 판단한 것: 금융기관이 법원이 정한 후견 범위를 넘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가 될 수 있는지
· 직접 판단하지 않은 것: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
그래서 이 글은 발급 방법 대신 제출 후 실무, 곧 은행이 증명서를 받은 뒤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발급 절차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법원이 정한 범위를 은행이 넘은 사건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예금 이체·인출에 관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30일 합산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더 넓게 제한했습니다
· 100만 원 미만 거래도 창구거래만 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뿐 아니라 피한정후견인과 후견인의 동행까지 요구했습니다
피한정후견인 측은 이런 거래 제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판례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① 금융기관의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능력 제한 범위는 후견개시심판문과 후견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피한정후견인의 상태를 임의로 판단해 법원의 결정 범위를 넘어 거래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③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제한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거래 안전을 확보할 다른 수단이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대면거래나 후견인 동행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한정후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피한정후견인입니다. 성년후견 사건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범위를 후견등기와 심판문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법리는, 은행 제출 실무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4.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할 6가지
이 판례의 핵심은 은행이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증명서에 기재된 후견 유형과 후견인의 대리권·동의권 범위에 따라 거래를 처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제출할 때 증명서에서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후견 유형 — 성년후견인지 한정후견인지
② 후견인의 대리권 — 대리권이 인정되는지
③ 본인 동의가 필요한 행위 — 피후견인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범위
④ 금액 제한 — 예금계좌 개설·해지, 이체·인출 등에 관한 금액 제한
⑤ 허가·동의 필요 여부 — 가정법원의 허가 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⑥ 후견의 유효 여부 — 후견이 현재 유효한지
5. 은행이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 판결이 제시한 기준
요구할 수 있는 것 —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후견개시심판 관련 서류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 — 법원이 정한 제한보다 더 광범위하게 금융거래를 차단하거나, 일률적으로 후견인 동행을 요구하는 것
거래가 거절되었다면,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했는데도 거래가 거절된다면, 먼저 증명서에 기재된 후견인의 권한 범위와 은행이 요구한 추가 절차가 일치하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단계 — 증명서와 심판문에서 후견인의 권한과 금액 제한을 확인합니다
2단계 — 은행이 요구한 서류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3단계 — 둘을 비교해 은행의 요구가 법원이 정한 범위를 넘는지 살핍니다
4단계 — 넘는다면 거절의 근거와 정당한 사유를 은행에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판결로 모든 거절이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금융기관의 조치가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고, 제한이 정당한지는 정당한 사유와 제한의 정도를 따져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은행의 요구가 항상 부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6. 은행에 가기 전에 준비할 것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후견 유형과 권한 범위가 기재된 것
후견개시심판문 — 후견인의 대리권·동의권 범위와 금액 제한이 적힌 심판문 전체
후견인 신분증 — 후견인 본인 확인 서류
피후견인 관련 서류 — 은행이 요구하는 본인 확인 자료
거절 시 기록 — 은행이 거절한 사유와 요구한 서류를 담당자 이름·일시와 함께 적어 둔 메모
7. 후견등기 은행 제출 자주 묻는 질문
Q.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이 판결은 발급 절차를 다룬 판결이 아니어서, 이 글에서는 발급 방법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발급 절차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증명서를 냈는데 은행이 후견인 동행까지 요구합니다. 맞나요?
이 판결은 금융기관이 거래 안전을 확보할 다른 수단이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대면거래나 후견인 동행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은행이 법원 결정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금융기관이 피후견인의 상태를 임의로 판단해 법원의 결정 범위를 넘어 거래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한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정도는 최소한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Q. 이 판결은 성년후견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사건은 한정후견 사건입니다. 법원이 정한 범위를 후견등기와 심판문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으면 안 된다는 법리는 참고가 되지만, 성년후견에 같은 결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증명서에서 어떤 내용을 가장 먼저 봐야 하나요?
후견 유형(성년후견·한정후견), 후견인의 대리권, 본인 동의가 필요한 행위, 금액 제한, 법원 허가나 감독인 동의 필요 여부, 후견이 현재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견등기 관련 법령·판결 직접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원문 확인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2020다301308 판결 등 판결문 검색
왜 법무법인 지금과 함께해야 할까요
심판이 확정된 뒤에도 은행 업무가 막히면, 간병과 생활비 지출이 급한 가족은 곧바로 곤란해집니다.
저희 성년후견상속센터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후견개시심판문에 적힌 권한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은행이 요구하는 절차가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 있는지를 비교해, 필요한 서류와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후견인의 권한 범위가 현재 필요한 거래에 부족하다면, 가정법원에 권한 범위를 보완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성년후견상속센터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다수의 고액 자산가 성년후견·상속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상속사건 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심판이 확정되어도 은행 앞에서 막히면, 병원비와 생활비를 어디서 마련할지가 가장 급한 문제가 됩니다. 은행의 요구가 정당한지 따지기 전에, 증명서와 심판문에 적힌 권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후견등기 사항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셨는데 거래가 거절되었다면, 증명서와 은행이 요구한 서류를 함께 가져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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