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재산의 일부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를 유류분권(遺留分權)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을 침해당한 경우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사후 재산을 유언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민법은 유언자의 재산 처분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기대도 보호합니다. 유언자의 재산 처분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상속인의 기대를 보호하는 이유는 상속인의 기대가 완전히 무시되면 가족공동체의 화합과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유류분권이 인정되는 상속인은 유언자의 직계비속(유언자의 자녀와 손자), 배우자, 직계존속(유언자의 부모나 조부), 형제자매입니다. 다만 이들이 언제나 유류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 순위상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유언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참고로 유류분 판단을 위해서는 상속순위와 상속분을 알아야 합니다.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 상속권자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은 사망한 사람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직계후손을 말합니다. 2순위 상속권자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입니다. 직계존속은 사망한 사람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를 말합니다. 3순위 상속권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이며, 4순위 상속권자는 사망한 사람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등)입니다.
차순위 상속권자는 선순위 상속권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에만 상속권이 생깁니다. 이때 사망한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권자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1순위, 2순위 상속권자가 없다면 사망자의 배우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에 대해 살펴보면, 민법은 같은 상속순위에 있는 상속인들은 똑같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누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가 사망자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는 그들보다 1.5배 많은 상속재산을 분배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유언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참고로 유류분 판단을 위해서는 상속순위와 상속분을 알아야 합니다.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 상속권자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은 사망한 사람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직계후손을 말합니다. 2순위 상속권자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입니다. 직계존속은 사망한 사람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를 말합니다. 3순위 상속권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이며, 4순위 상속권자는 사망한 사람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등)입니다.
차순위 상속권자는 선순위 상속권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에만 상속권이 생깁니다. 이때 사망한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권자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1순위, 2순위 상속권자가 없다면 사망자의 배우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에 대해 살펴보면, 민법은 같은 상속순위에 있는 상속인들은 똑같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누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가 사망자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는 그들보다 1.5배 많은 상속재산을 분배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또는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한 때 소멸합니다.
단기소멸시효의 ‘안 때’는 단순히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만 아니라, 그것이 반환 대상임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 유언의 존재를 몰랐다가 유언무효확인 판결 확정 후 1년 내 청구한 사례에서 시효 미완성으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사건은 정확한 상속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 간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가치를 확정해야 정확한 상속분이 정해지고 정확한 상속분이 정해져야 유류분 금액이 나옵니다. 유류분 청구 사건은 상속분쟁사건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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