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놓고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대용신탁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부모)가 재산을 금융기관에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생전에는 운용이익을 가져가다 사망하면 수익자(자녀)에게 금융회사가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재산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녀에게 안전하게 상속재산을 물려줄 수 있고, 상속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상속 시점을 위탁자가 미리 지정해 둘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녀가 충분히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시점까지 수탁자인 금융사가 자산을 보관하다가 추후에 이전하는 식인데요. 이처럼 유언장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산을 기부할 때도 유용한 제도 입니다.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자필 증서, 증인 등 법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내용을 바꿀 때마다 새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도 계약서만 수정하면 손쉽게 조건이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부터 상속 설계가 가능합니다. 유언장은 사망 후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생전부터 신탁 구조를 통해 일괄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상속과는 달리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 이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유연한 상속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사망 시 제2·제3의 수익자 지정으로 상속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제도를 통해 가족 간 상속분쟁도 예방됩니다.
법무법인 지금은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법률자문 업무를 진행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상속, 성년후견 등 다양한 법률 이슈와 연계되므로, 상속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지금은 신탁 방법 설계, 신탁 계약 자문, 자산 이전 절차, 사후 계약이행관계 확인 등 유언대용신탁 전반의의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상속 설계 및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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