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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확인(부인)의 소

친생자 부존재확인의 소는 혼인 중 출생한 자에 대해 법률상 친생자 추정이 유지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친생자 관계의 정리는 향후 상속 분쟁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건 검토와 신중한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및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해

친생부인의 소는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 중 출생하여 남편의 친생자로 강하게 추정되는 자녀에 대하여,
그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또는 친생부인의 소 등 다른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 기재된 친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친생부인의 소는 ​민법 제847조​에 따라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란, 부(夫)가 자녀와의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 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된 사정만으로는 제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의 관계

가족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향후 생길 수 있는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친자관계를 다투고자 할 때는 먼저 친생추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칙적으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버리면 소송을 하기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으로 친생자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거나 해외 체류하는 등 ​처가 부의 자를 가질 수(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출생한 자녀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친생추정의 전제가 깨졌다고 보아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심한 증거를 모으고 명확한 법리 주장을 하며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에서의 입증자료

실질적인 친생관계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결과, 병원출생기록, 친자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진술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중 유전자 검사결과를 신속하고 적법한 절차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