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부존재확인의 소는 혼인 중 출생한 자에 대해 법률상 친생자 추정이 유지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친생자 관계의 정리는 향후 상속 분쟁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건 검토와 신중한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 중 출생하여 남편의 친생자로 강하게 추정되는 자녀에 대하여,
그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또는 친생부인의 소 등 다른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 기재된 친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민법 제847조에 따라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란, 부(夫)가 자녀와의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 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된 사정만으로는 제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향후 생길 수 있는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친자관계를 다투고자 할 때는 먼저 친생추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칙적으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버리면 소송을 하기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으로 친생자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거나 해외 체류하는 등 처가 부의 자를 가질 수(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출생한 자녀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친생추정의 전제가 깨졌다고 보아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심한 증거를 모으고 명확한 법리 주장을 하며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친생관계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결과, 병원출생기록, 친자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진술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중 유전자 검사결과를 신속하고 적법한 절차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676-87-00394 | 대표자명 : 김유돈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이메일 : udonkim@jigeum.co.kr | 전화 : 02-501-1998 | 팩스 : 02-501-4501 | 업무시간 : 09:00~18:00 | 광고책임 변호사 김유돈
사업자등록번호 : 676-87-00394 |
대표자명 : 김유돈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이메일 : udonkim@jigeum.co.kr |
전화 : 02-501-1998 | 팩스 : 02-501-4501 |
업무시간 : 09:00~18:00 | 광고책임 변호사 김유돈
COPYRIGHT 2016 JIGEUM.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