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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절차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놓고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작성은 가장 확실한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유언의 방식

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방식 외의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2인 이상의 증인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구술하는 ‘공정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입니다.

공정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

가장 간편하게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증인이 없어 위조의 가능성이 있고, 유언장의 보관이 어렵다는 점은 단점이 있어 자산가들의 경우 공정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공정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있어야 하고 공증비용이 들지만, 별도의 법원 검인절차 없이 그 자체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유언서에 따른 상속재산을 처리 절차가 간명하고 분쟁의 소지가 적어집니다. 

유언공증 필요구비서류

  1. 유언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 수증자 : 주민등록등본
  3. 유언집행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4. 증인 2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유언자와 수증자의 친척은 증인이 될 수 없음)
  1. 유언할목적물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은행잔고증명서(통장표지사본 및 잔고내역사본) 등

유언서(유언장)작성 절차

유언의 방식은 유언자의 재산, 분쟁가능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시 우리 법인에서 유언장 양식을 송부해 드리고 유언장 작성을 안내해 드립니다. 유언장 초안이 작성되면 저의 검토를 거칩니다. 그리고 유언자가 최종적으로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으로 유언장 작성할 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유언장의 내용을 정하고, 우리 법인 연계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유언의 내용대로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공증을 받을 때 두 명의 증인과 함께 가야 합니다. 

유언서(유언장)작성의 필요성

상속분쟁의 상당부분은 부모가 유언의 내용을 명확히 해 두었으면 겪지 않아도 될 분쟁이 많습니다. 사후를 대비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법률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유언서, 유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