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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대신 변호사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 | 전문가 후견인 선임 기준 | 전문가 후견인

전문가 후견인

가족 대신 변호사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 – 전문가 후견인 선임 기준

다수의 고액 자산가 성년후견·상속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상속사건 변호사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준비하시는 가족분들 중에는 “당연히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후견인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수의 고액 자산가 성년후견·상속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상속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성년후견상속센터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그런데 가족 사이에 재산관리를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가족이 아니라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쪽을 택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후견인 자격을 원천적으로 잃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변호사 같은 제3자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결정례를 통해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는 기준과, 중립적인 후견인 선임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 후견인이 되지 않습니다

후견인 선임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가족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가족이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후견인을 선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별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936조 제4항(성년후견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가 후견인을 검토해야 하는지는 사건본인의 상태와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후보자의 직업적 전문성과 이해관계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알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전문가 후견인 선임 – 대전가정법원 결정

사건본인은 일상생활과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지만, 숫자·금액에 관한 인식과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재산관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친가와 외가 가족 사이에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사용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보다 후견 범위가 제한적인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가족이 아닌 변호사를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중립성이 사건본인의 이익

법원은 후견인 선임 과정에서 사건본인의 심신상태, 감호상황, 재산현황, 가족들 사이의 재산관리 및 사용에 관한 의견 차이, 사건본인과 가족들의 정서적 친밀도 및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상보호보다는 재산관리 업무에서 특정 가족이 아닌 중립적·객관적인 지위의 전문가가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족 간 재산관리 분쟁과 사건본인과 가족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와 관련해 중립적·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 것입니다.

전문가 후견인에게 따라붙는 보고 의무

법원은 변호사 후견인에게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년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전문가 후견인이라고 해서 감독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산목록과 정기 보고 의무가 함께 부과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공식 자료입니다.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도 개요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후견제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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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규범으로 보는 전문가 후견인 선임 기준

판례

대전가정법원 2020. 12. 15.자 2020브1044 결정

법원은 가족 간 재산관리 및 사용에 관한 의견 충돌과 사건본인과 가족들의 신뢰관계 등을 종합하여, 중립적·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전문가 후견인이 가족을 완전히 배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족 간 이해관계 충돌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선택되는 보완적 장치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문가 후견인 선임 기준 4가지

① 사건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 — 일상생활과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재산관리 등 특정 사무에서만 능력이 부족한지

② 후견사무의 성격 —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업무를 구분하여, 재산관리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특히 필요한지

③ 가족 간 이해관계 충돌 — 가족들이 재산관리나 사용을 둘러싸고 대립하거나, 가족 중 한 사람이 후견인이 될 경우 분쟁이 계속될 우려가 있는지

④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및 이해관계 — 민법 제936조 제4항에 따라 후보자의 직업·경험,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를 고려

실무적 시사점

이 결정은 가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 간 재산분쟁으로 중립성과 객관성이 중요해지는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가족 간 갈등만으로 항상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갈등이 실제로 사건본인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전문가 선임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증진하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심리되어야 합니다.


4. 중립적인 후견인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법

① 가족 간 이견의 정도를 냉정하게 살펴보세요

일시적인 의견 차이인지, 재산관리 방식 자체를 두고 근본적으로 부딪히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에 해당한다면 어느 가족이 후견인이 되더라도 이후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②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나누어 생각하세요

일상적인 신상보호는 가족이, 재산관리는 전문가가 맡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신상보호보다 재산관리 영역에서 중립성의 필요성이 더 크게 인정되었습니다.

③ 전문가 후견인 선임 이후의 절차도 함께 준비하세요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면 재산목록 작성과 정기적인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의무가 따라옵니다. 가족 입장에서도 이 보고 절차를 통해 재산관리 현황을 계속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전문가 후견인을 상담하는 모습


5.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있는데도 변호사가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족 간 재산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있고, 중립적·객관적인 후견사무 수행이 사건본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변호사 등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Q. 가족 간 갈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이 실제로 사건본인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전문가 선임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증진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심리되어야 합니다.

Q. 전문가 후견인은 어떤 의무를 지나요?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하고, 매년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서도 법원은 변호사 후견인에게 이러한 보고 의무를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Q. 신상보호는 가족이, 재산관리는 전문가가 나눠 맡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신상보호보다 재산관리 업무에서 중립적·객관적인 지위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변호사를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Q. 후견인 선임 시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936조 제4항에 따라 피후견인의 의사,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왜 법무법인 지금과 함께해야 할까요

가족 간 재산관리를 둘러싼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를 후견인 후보로 세울지부터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저희 성년후견상속센터는 가족 관계와 재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가 후견인 선임이 실제로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이미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된 사안이라면, 재산목록 작성과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등 이후 절차도 함께 조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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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성년후견상속센터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다수의 고액 자산가 성년후견·상속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상속사건 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가족이니까 당연히 후견인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이, 정작 재산관리를 둘러싼 갈등이 후견 절차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인지 고민 중이시라면, 가족 간 이견의 정도와 재산 현황부터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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