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한 명이 치매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하나
안녕하십니까. 다수의 고액 자산가 성년후견·상속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상속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성년후견상속센터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치매라 상속 절차가 멈췄습니다.” 이런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협의서를 쓰고, 어머니의 도장을 대신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성년후견인 상속재산분할은 후견인이 있다고 해서 간단해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대전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4가단254872 판결을 바탕으로, 상속인 중 한 명이 치매일 때 협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1. 치매 상속인의 도장을 찍은 협의서는 어떻게 될까
이 사건에서 공동상속인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었습니다.
배우자 C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절차가 진행 중일 무렵,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협의서에는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C가 협의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적법한 권한을 받아 대리했는지였습니다.
먼저 알아둘 점
이 판결은 지방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같은 일반적 구속력은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려 했지만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원은 C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했고, 자녀 D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D는 성년후견인 자격으로 기존 협의서를 추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추인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협의 당시 C의 의사능력 유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가정법원은 특별대리인 선임과 법원의 허가를 거쳐 새로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두 가지
① 치매 진단만으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치매 진단이나 성년후견 개시 결정만으로 협의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능력은 해당 법률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협의 당시의 의료자료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협의 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협의 당시 의사능력 흠결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② 그래도 협의는 무효였습니다
결론은 달랐습니다. C 본인이 협의에 참여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C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인감도장이 C의 의사에 따라 날인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대전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4가단254872 판결
C 명의로 작성된 협의서는 적법한 대리권 없는 사람이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유효하게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고, 그 협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협의가 무효가 되면 생기는 일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 귀속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공유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독점적으로 점유한 다른 상속인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4. 성년후견인 상속재산분할, 실무상 핵심 3가지
① 치매 진단만으로 협의가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협의 당시 해당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그 결과 자신의 상속분을 잃게 되는지 등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의사능력의 흠결을 주장하는 쪽은 협의 당시의 구체적인 의사능력 상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② 후견 개시 전이라도 실제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협의 당시 의사능력 상실을 당연히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 시점과 가까운 의료기록, 인지검사 결과, 진술 내용 등과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사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본인의 동의나 적법한 위임 없이 다른 사람이 서명·날인했다면 무권대리 문제로 협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③ 후견인이 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 문제가 생깁니다
성년후견인이 된 상속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협의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자신도 공동상속인이어서 협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이 달라진다면, 피후견인과 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직접 대리하기보다, 피후견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협의에 참여시키는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치매 상속인이 있을 때 협의 순서
1단계 — 치매 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여부 확인
2단계 —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와 이해상반 여부 확인
3단계 —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및 관련 허가 신청
4단계 — 그 뒤에 협의서 작성
5. 기존 협의가 다투어진다면 이런 자료가 핵심입니다
이미 협의서를 작성했는데 유효성이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협의 당시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① 협의 당시의 진료기록
② 인지검사 결과
③ 의사소통 자료
④ 위임장 작성 경위
6. 성년후견인 상속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Q. 치매 어머니의 도장을 찍어 협의서를 쓰면 안 되나요?
위험합니다. 본인의 동의나 적법한 위임 없이 다른 사람이 서명·날인했다면 무권대리로 협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협의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Q. 치매 진단을 받았으면 협의는 무조건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치매 진단이나 성년후견 개시 결정만으로 협의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 당시의 의료자료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Q. 성년후견인이 나중에 협의서를 추인하면 되지 않나요?
이 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추인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협의 당시 의사능력 유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고, 특별대리인 선임과 법원의 허가를 거쳐 새로 협의서를 작성하라고 보았습니다.
Q. 후견인인 자녀가 직접 어머니를 대리해 협의해도 되나요?
후견인도 공동상속인이면 이해상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피후견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협의에 참여시키는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협의가 무효가 되면 부동산은 누구 것이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들이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공유한다고 보았습니다. 독점적으로 점유한 상속인에게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성년후견인 상속재산분할 관련 법령·판결 직접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등 관련 법령 원문 확인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54872 판결 등 판결문 검색
왜 법무법인 지금과 함께해야 할까요
상속인 중 치매 가족이 있으면 상속 절차가 멈추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도장을 대신 찍어 서두르면,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성년후견상속센터는 치매 상속인의 현재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성년후견 개시, 특별대리인 선임, 법원 허가까지 협의 전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이미 작성된 협의서의 유효성이 다투어지는 사안이라면, 진료기록과 위임 경위 같은 증거 정리부터 도와드립니다.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성년후견상속센터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다수의 고액 자산가 성년후견·상속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상속사건 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상속인 중 한 분이 치매라는 이유로 절차를 미루시는 사이, 협의 당시를 보여주는 진료기록과 인지검사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성년후견인 상속재산분할을 앞두고 계시다면, 치매 상속인의 현재 상태와 후견 개시 여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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