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감정, 안 받고도 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수의 고액 자산가 성년후견·상속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상속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성년후견상속센터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성년후견을 신청하려는데, 감정료도 들고 감정 기간도 길다고 들었습니다. 감정을 꼭 받아야 하나요?” 신청을 앞둔 가족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성년후견 감정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대법원 2021. 6. 10.자 2020스596 결정을 바탕으로, 감정 없이도 후견이 개시될 수 있는 경우와 그 한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성년후견 감정, 원칙은 필요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이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한 감정을 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
대법원 2021. 6. 10.자 2020스596 결정
감정은 그 자체로 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의학적 정신능력을 바탕으로 후견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은 감정이라는 절차 자체가 아닙니다. 정신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지가 핵심입니다.
2. 감정 없이 개시된 실제 사건
법원이 근거로 삼은 자료
이 사건에서 사건본인의 상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 치매 관련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 혈관성 치매 진단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 가사조사 과정에서도 시간·장소에 관한 지남력과 인지능력 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진료기록, 검사 결과, 심문 내용, 가사조사 결과만으로도 사건본인의 정신상태와 사무처리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감정 없이 한정후견을 개시한 원심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결과는 성년후견이 아니라 한정후견이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후견의 기준을 구별했습니다.
성년후견 —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개시됩니다
한정후견 —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개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본인의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성년후견 감정을 생략하려면 이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다면 별도의 정신감정 없이도 후견 개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진단서·진료기록 — 진단명과 치료 경과를 보여주는 의료 자료
② 인지기능검사 — 치매 관련 검사 결과와 점수
③ 법원의 직접 심문 — 사건본인을 직접 만나 확인한 내용
④ 가사조사 결과 — 시간·장소 지남력, 인지능력 등 조사 내용
꼭 기억하실 한계
감정 생략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자료만으로 정신상태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감정이 필요합니다.
4. 신청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감정료와 기간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신청 전에 정신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방법입니다.
진료기록 사본 — 초진부터 현재까지의 진료 내역
검사 결과지 — 치매 관련 인지기능검사 등
진단서 — 현재 상태에 대한 최근 진단
일상생활 정황 — 가사조사에서 확인될 수 있는 지남력과 사무처리 상황
5. 성년후견 감정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후견 개시에 감정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의사에 의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감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Q. 어떤 자료가 있으면 감정이 생략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치매 관련 검사 점수, 혈관성 치매 진단·치료 기록, 가사조사에서 확인된 지남력과 인지능력 저하가 근거가 되었습니다. 진료기록, 검사 결과, 법원의 심문, 가사조사 결과 등이 객관적 자료의 예입니다.
Q. 자료만 내면 감정은 무조건 안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 생략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만으로 정신상태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Q. 감정을 생략하면 성년후견이 개시되나요?
개시되는 후견의 종류는 따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결여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이 개시되었습니다.
Q.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성년후견은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한정후견은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개시됩니다.
성년후견 감정 관련 법령·판결 직접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등 관련 법령 원문 확인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2020스596 결정 등 결정문 검색
왜 법무법인 지금과 함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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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성년후견상속센터는 지금 가지고 계신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가 감정을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인지부터 살펴봅니다. 그리고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어느 쪽이 맞는지까지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신청 전에 무엇을 더 확보해야 하는지도 안내해 드립니다.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성년후견상속센터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다수의 고액 자산가 성년후견·상속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상속사건 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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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감정이 부담되신다면,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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