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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비용 총정리 – 감정료부터 변호사 보수까지 5가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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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비용 총정리 – 감정료부터 변호사 보수까지 실제 드는 5가지 항목

성년후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으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수의 고액 자산가 성년후견·상속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상속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성년후견상속센터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늘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걸리는가, 그리고 얼마나 드는가. 그런데 성년후견 비용은 한 줄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 내는 돈, 병원에 내는 돈, 변호사에게 내는 돈, 그리고 후견이 시작된 뒤에 계속 나가는 돈이 각각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 비용을 5개 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이 왜 발생하고 무엇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성년후견 비용은 5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 법원 납부 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금액이 가장 작고 예측 가능합니다.
  • 정신감정료 : 법원이 감정기관을 지정해 실시하며, 편차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 서류 발급비 :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소명자료 발급 비용입니다.
  • 변호사 보수 : 사건 난이도, 특히 친족 간 다툼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개시 이후 비용 : 후견인 보수와 후견감독 관련 비용으로, 매년 발생합니다.

이 중 금액 편차가 큰 항목은 정신감정료와 변호사 보수입니다. 나머지 세 항목은 대체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으므로, 성년후견 비용을 가늠하실 때는 이 두 항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항목별 성년후견 비용, 실제로 얼마나 드나

① 인지대와 송달료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신청 수수료인 인지액은 5,000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를 예납하는데, 당사자 수와 예납 횟수에 따라 산정되며 통상 수만 원 수준입니다. 성년후견 비용 가운데 이 항목이 부담이 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② 정신감정료 – 성년후견 비용의 최대 변수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사건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감정료는 50만 원대에서 시작해 감정기관과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감정인을 법원이 지정하므로 청구인이 금액을 조정할 여지도 크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감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년후견 비용을 줄이는 가장 큰 지렛대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③ 진단서와 서류 발급비

법원 양식에 따른 정신 상태 진단서, 인지기능 검사 결과, 진료기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부동산등기부와 예금잔고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개별 단가는 수천 원에서 수만 원 수준이지만 종류가 많아 합산하면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④ 변호사 보수 – 다툼 유무가 갈림길

성년후견 비용에서 변호사 보수는 사건 난이도로 결정됩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동의형 : 가족 전원이 동의하고 후견인 후보자도 이미 정해진 사건
  • 다툼형 : 형제 중 반대가 있거나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지 다투는 사건
  • 회복형 : 이미 재산이 다른 가족에게 이전되어 사후 회복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건

다툼형과 회복형은 동의형보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자료를 보고 난이도를 판단한 뒤에야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 있어, 저희는 상담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확인한 다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⑤ 개시 이후에 계속 드는 비용

여기를 빠뜨리는 분이 많습니다. 민법 제955조는 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후견인이 되면 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면 통상 월 단위 보수가 정해집니다. 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그 보수도 마찬가지로 피후견인 재산에서 나갑니다. 성년후견 비용을 계산하실 때 이 항목을 넣지 않으면 예상이 크게 어긋납니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공식 자료입니다.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도 개요와 비용 지원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후견제도 안내에서, 인지·송달료 납부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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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규범과 판례로 보는 성년후견 비용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정신상태의 감정)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민법 제955조(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절차의 구조)

가정법원은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節次救助)를 할 수 있다.

판례 ①

대법원 2021. 6. 10.자 2020스596 결정 – 감정 없이도 후견이 개시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하였고, 항고심과 대법원이 이를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성년후견·한정후견 심판 절차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용 관점에서 더 중요한 판시는 그다음입니다. 대법원은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감정이 없더라도 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감정료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이 한 문장이 실제 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

법원 실무

후견인 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민법 제955조에 따른 후견인 보수는 후견인이 청구해야 법원이 심리합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재산 규모와 수입, 후견사무의 내용과 난이도, 후견인이 실제로 들인 시간과 노력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가족이 후견인인 사건에서는 청구하지 않는 예가 많고,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는 재산 규모에 연동한 월 단위 보수가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적 시사점

성년후견 비용은 고정된 가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단서와 의료자료가 부실하면 감정이 붙고, 친족 사이 이견이 정리되지 않으면 심리가 길어져 변호사 보수와 시간 비용이 함께 올라갑니다. 반대로 초기에 자료를 제대로 갖추면 감정 없이 넘어가고 심리도 단축됩니다.


4. 성년후견 비용을 줄이는 3가지 방법

① 진단서와 의료자료를 충실히 갖춘다

법원 양식에 맞춘 진단서에 더해 인지기능 검사 결과,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료, 상당 기간의 진료기록을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별도 감정 없이 판단할 여지가 생깁니다. 성년후견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② 다른 친족의 동의를 미리 확보한다

청구 전에 형제자매의 의견서를 받아 두면 심리 기간이 눈에 띄게 짧아집니다. 반대 의견이 제출되면 심문이 늘고 조사가 추가되며, 경우에 따라 제3자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어 매년 보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③ 절차구조를 신청한다

가사소송법 제37조의2에 따라 자금능력이 없거나 비용 지출로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절차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정료 부담 때문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 이 제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 비용을 상담하는 모습


5. 성년후견 비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후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절차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후견이 개시된 뒤 후견인이 사무를 처리하며 드는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고, 후견인 보수도 법원 결정에 따라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급됩니다.

Q. 감정료가 부담스러운데 진단서만으로 안 되나요?

법은 감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정신상태를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감정 없이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국 제출 자료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Q. 가족이 후견인이 되면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955조에 따라 후견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가족 후견인이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심판이 기각되면 낸 돈은 돌려받나요?

이미 지출된 감정료와 인지대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출을 아끼는 길입니다.

Q. 항고까지 가면 얼마나 더 드나요?

항고심은 별도 사건이므로 인지대와 변호사 보수가 새로 발생합니다.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1심에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두는 편이 전체 부담 면에서 유리합니다.


왜 법무법인 지금과 함께해야 할까요

성년후견 사건은 서류를 접수하는 절차 업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족 사이의 재산 분쟁이 후견인 지위 다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 성년후견상속센터는 개시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재산 회복, 상속재산분할, 후견인 변경·감독 사건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 대응합니다.

또한 상담 단계에서 성년후견 비용의 전체 그림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얼마가 나가는지뿐 아니라 앞으로 매년 얼마가 나가는지까지 포함해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성년후견상속센터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다수의 고액 자산가 성년후견·상속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상속사건 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비용이 걱정되어 신청을 미루는 사이, 부모님의 재산은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누군가에게 옮겨집니다. 뒤늦게 되돌리는 데 드는 돈은 처음부터 제대로 신청했을 때보다 훨씬 큽니다.

성년후견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금액을 먼저 물으시기보다 사안 구조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인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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