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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항고 | 즉시항고 14일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성년후견 항고

성년후견 심판 불복, 즉시항고 14일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다수의 고액 자산가 성년후견·상속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상속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성년후견상속센터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법원에서 성년후견 심판문을 받았는데, 후견인이 제가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런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한입니다. 성년후견 항고는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글은 대법원 2014. 12. 30.자 2014으32 결정을 바탕으로, 성년후견 심판에 불복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함께 다투어야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1. 성년후견 항고는 개시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입니다

대법원은 성년후견개시심판과 함께 이루어진 후견인 선임심판이나 후견인의 권한 범위에 관한 심판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즉시항고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후견인 선임이나 권한 범위에 이의가 있어도, 성년후견개시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통해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판례

대법원 2014. 12. 30.자 2014으32 결정

성년후견개시심판과 함께 이루어진 후견인 선임심판이나 권한 범위에 관한 심판은 독립적으로 즉시항고할 수 없고, 성년후견개시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통해 함께 다투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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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년후견 항고 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가사소송법 제40조).

반대로 말하면, 기간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심판이 확정됩니다.

성년후견 항고 기한, 이렇게 계산하세요

1단계 — 심판을 고지받은 날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2단계 — 그 날부터 14일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3단계 — 그 안에 항고 취지를 밝힙니다

3. 이 결정이 중요한 이유 4가지

① 후견인 선임만 따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했는지”에 대한 불만만 별도로 제기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② 개시와 선임을 함께 다투려면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성년후견개시와 후견인 선임을 함께 다투려면 즉시항고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③ 기간이 지나면 뒤늦게 다투기 어렵습니다

기간이 지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후견인 선임에 관한 불복을 뒤늦게 즉시항고로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다른 가사심판 사건에서도,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면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그 심판에 불복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④ 이미 선임된 후견인의 문제는 길이 다릅니다

다만 이미 선임된 후견인의 부적절한 업무수행을 이유로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후견인 변경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항고와 변경심판, 이렇게 구분하세요

개시·선임·권한 범위에 이의가 있다 — 개시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14일) 안에 함께 다툽니다

선임된 후견인의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 — 별도의 후견인 변경심판을 검토합니다

성년후견 항고 심판문 검토 상담 모습


4. 심판문을 받았다면 14일 안에 정리할 것

성년후견 심판을 고지받았다면 심판문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부분을 다툴 것인지 14일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

① 성년후견개시 자체 — 개시가 필요한지에 대한 다툼

② 후견인 선임 — 누가 후견인으로 정해졌는지에 대한 다툼

③ 후견인의 권한 범위 — 대리권과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다툼


5. 성년후견 항고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후견 항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간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심판이 확정됩니다.

Q. 후견인 선임만 불만인데 그 부분만 항고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후견인 선임심판이나 권한 범위에 관한 심판을 개시심판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즉시항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개시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통해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Q. 항고 기간을 넘기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후견인 선임에 관한 불복을 뒤늦게 즉시항고로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된 후견인의 부적절한 업무수행이 문제라면 별도의 후견인 변경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14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입니다. 심판이 나온 날이 아니라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심판문을 받은 날짜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년후견 항고 관련 법령·판결 직접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원문 확인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2014으32 결정 등 결정문 검색


왜 법무법인 지금과 함께해야 할까요

성년후견 항고는 기한이 짧아서, 고민하는 사이에 기회가 지나가기 쉽습니다.

저희 성년후견상속센터는 심판문을 받는 즉시 개시, 후견인 선임, 권한 범위 중 무엇을 다툴지 가립니다. 그리고 14일 안에 항고 취지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미 기간이 지난 사안이라면 후견인 변경심판 등 남은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법무법인지금 변호사님대표이미지 성년후견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성년후견상속센터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다수의 고액 자산가 성년후견·상속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상속사건 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고민하시는 사이에도 14일은 흘러갑니다. 기간이 지나 심판이 확정되면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항고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심판문을 고지받은 날짜와 다투려는 부분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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