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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 판단능력 100% 남아있을 때 준비해야 할 3가지

후견계약

후견계약(임의후견), 판단능력 남아있을 때 준비해야 할 3가지

안녕하십니까. 다수의 고액 자산가 성년후견·상속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상속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성년후견상속센터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아직 판단능력이 온전할 때 후견계약을 미리 준비해 두시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수의 고액 자산가 성년후견·상속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상속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성년후견상속센터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등기까지 마쳤다고 해서, 그 즉시 원하시는 사람에게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절차가 실제로 언제부터 힘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이미 다른 후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준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의후견 제도가 실제로 효력을 갖는 시점과, 법정후견과 충돌할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를 실제 결정례를 통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를 써도 곧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체결 단계 :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를 맡길 사람을 정하고, 반드시 공정증서로 작성합니다.
  • 등기 단계 : 체결한 내용을 후견등기부에 등기해 둡니다. 다만 등기는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대리권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 효력 발생 단계 : 실제로 본인의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해진 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959조의14는 후견계약의 대상과 공정증서 작성 요건을 정하면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서류를 갖추는 일과 실제로 권한이 살아나는 일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법정후견과의 관계 – 서울가정법원 결정

본인이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한 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였는데, 그 무렵 이미 다른 가족에 의해 법정후견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준비해 둔 쪽은 법정후견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감독인이 없으면 아직 힘이 없다

서울가정법원은 계약을 체결·등기하고 감독인 선임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정후견 사건의 심리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감독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면 계약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임의후견이 법정후견보다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확인하면서도, 그 우선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호가 본인에게 충분하지 않거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필요성은 계약의 내용, 임의후견인의 적합성,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공식 자료입니다. 결정문 원문은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도 개요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후견제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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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규범으로 보는 효력 발생 구조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민법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판례

서울가정법원 2017. 1. 13.자 2016브30098 결정

법원은 후견계약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의 등기나 감독인 선임청구만으로 법정후견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시에 대법원은 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이러한 특별한 필요성은 계약의 내용, 임의후견인의 적합성,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임의후견계약이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거나 등기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대리권이 발생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무적 시사점

판단능력이 충분할 때 공정증서로 미리 체결해 두고, 실제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해진 경우 가정법원에 감독인 선임을 청구하며, 감독인이 선임된 때 비로소 개시되는 구조입니다. 다른 가족이 먼저 법정후견을 청구한 상태라면, 계약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고 적합성과 본인 이익을 함께 소명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4. 판단능력 남아있을 때 준비해야 할 3가지

① 권한 범위와 신상보호 방침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재산관리 방식, 신상보호에 관한 본인의 의사, 감독인의 역할까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두어야 합니다. 막연히 ‘전반적인 사무 위탁’이라고만 적으면, 정작 필요한 순간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등기 이후에도 시점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한다

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해지는 시점에 지체 없이 감독인 선임을 청구해야, 다른 가족이 먼저 법정후견을 청구해 절차가 꼬이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의 진정한 의사임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남긴다

공정증서 체결 당시 본인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이 확인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법정후견 청구와 경합하게 되면, 이 부분이 법원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후견계약을 상담하는 모습


5.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만 써두면 효력이 바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공정증서 작성과 등기는 준비 절차일 뿐이고, 가정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Q. 다른 가족이 먼저 법정후견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독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은 단계라면 그 사정만으로 법정후견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위 결정에서 보듯 계약의 내용, 예정된 임의후견인의 적합성,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임의후견이 법정후견보다 항상 우선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우선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호가 본인에게 충분하지 않거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후견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Q. 몇 살부터 준비할 수 있나요?

나이 제한은 없으며, 본인이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있을 때 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판단능력이 흔들리기 시작한 뒤에는 계약의 유효성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어, 여유가 있을 때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 법무법인 지금과 함께해야 할까요

계약서 작성부터 등기, 그리고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감독인 선임 청구까지는 시간차가 있는 절차입니다. 저희 성년후견상속센터는 체결 단계에서 권한 범위를 명확히 설계하고, 나중에 법정후견 청구와 경합하더라도 본인의 이익과 임의후견인의 적합성을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립니다.

이미 다른 가족이 법정후견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계약의 우선성을 주장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함께 마련해 드립니다.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성년후견상속센터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다수의 고액 자산가 성년후견·상속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상속사건 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판단능력이 흔들리기 시작한 뒤에는 계약 자체를 새로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나중에 가족 간 다툼과 절차의 지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준비해 두시는 것이 우리 가족 상황에 맞는지, 어떤 방식으로 설계해야 하는지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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